온라인 불법 도박에서 돈을 잃곤 ‘판돈’을 넣은 가상계좌의 결제대행사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30대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공갈, 도박 혐의로 A(30대) 씨에게 징역 1년9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손실을 본 뒤 허위 피해 사실을 내세워 가상계좌 결재대행사 대리점을 상대로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월 23일 한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5000만 원을 충전하고 ‘바카라’ 도박을 벌였다. 약 한 시간 만에 다시 현금으로 환전한 그는 약 140만 원의 손실을 봤다. 본전 욕심이 난 A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가 아닌 도박 자금 충전용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결제대행사를 겨냥했다. A 씨는 불법 도박사이트가 가상계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2021년 6월에는 불법 도박용 가상계좌에 돈을 송금한 후 도박을 하고도 마치 사기를 당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A 씨는 같은 달 23일 대행사와 관계된 은행 측에 마치 자신이 코인 투자 피해를 본 것처럼 글을 써 홈페이지에 올렸다. ‘인터넷 결제대행사의 가상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했으나 연락이 두절돼 자금 반환과 계좌 차단을 요구한다’는 취지였다. 같은 달 26일엔 대행사에 ‘가상계좌를 대포통장 성격으로 사기 행위에 사용할 수 있게 가맹점에 가상계좌 권한을 넘겨준 것에 대해 사기 방조로 고소·고발하겠다’며 메일을 보냈다. 민원과 메일을 본 대리점 대표가 A 씨에게 전화하자 그는 “5000만 원을 보상해주면 은행 등에 제기한 민원과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며 겁줬다. 결제 대행업무 중단을 우려한 대리점 대표는 결국 A 씨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한 적 없으며 ‘사설업체로부터 환불을 받아주겠다’는 피해자 말에 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A 씨가 돈을 보낸 사이트가 도박 사이트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연결된 모두 은행과의 거래 정지 등 문제를 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를 토대로 정 판사는 피해자 측이 겁박 탓에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고 A 씨 주장을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