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5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부산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가 빈집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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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원도심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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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등 부산 원도심 5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다수 원도심 국회의원이 빈집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고, 빈집 실태 조사를 내실화 하며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부산 원도심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이 산허리를 따라 판잣집을 짓고 살며 마을이 형성된 곳으로 경사진 좁은 골목에 집들이 자리해 다수가 빈집으로 남아 있다.
이에 협의체는 “빈집 문제는 거주환경 문제를 넘어 안전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붕괴우려도 있고 모기나 벌레가 서식하면서 생기는 안전 문제도 있다”며 “더 이상 시기를 늦춘다면 빈집 문제해결은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빈집 중에서도 소유주 파악이 어렵고 정비에 한계가 있는 무허가 빈집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에선 무허가 빈집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상황에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빈집 문제는 지자체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 관련 법을 개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당 부처는 관련 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국회에서는 국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