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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도 무죄

法 “허위공시 은폐로 볼 수 없어”…합병보고서 조작 檢주장도 기각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2-03 19:09:2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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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삼바(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에게도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키울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여러 부정거래나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이들은 19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을 두고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되면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는 사실이 주요 위험이라고 공시했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당시 제일모직 주가는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의해 상승추세였으나,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왜곡되거나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전실의 사전검토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구체적·확정적 검토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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