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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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4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더불어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판결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시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시 내부 자료를 받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해당 자료를 흘린 울산시청 공무원 등에게는 벌금 100만~700만 원이 나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고자 청와대와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을 지내던 황 의원과 청와대에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인사 등과 공모해 김 의원을 표적 수사했다는 검찰 주장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며 대부분을 배척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하명수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두고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황 의원이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소속 경찰관들을 전보 조처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역시 “황 의원이 송 전 시장으로부터 김 의원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청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전보 조치가 관련 인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여당은 이날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민심의 법정에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에 오늘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