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징역 5년6개월 등 선고
장애인 관련 단체만 할 수 있는 사업을 불법으로 전대받거나 단체 특혜사업 등을 내세워 막대한 국가보조금을 빼돌리는가 하면,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중형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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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당시 A 씨가 전대받은 파라솔 대여 부스. 국제신문 DB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배임증재,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장애인활동법 위반 혐의로 A(50대) 씨에게 징역 4년, B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장애인단체의 특혜 사업을 앞세워 투자금을 가로채거나 자격 없이 사업을 따내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6월~2020년 10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장애인단체에서 사무총장 등으로 일했다. B 씨도 같은 단체의 임원을 맡았다. A 씨는 2018년 6월 해당 단체 회장에게 “협회가 위탁받은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대여사업을 전대해달라”며 4700만 원을 건넸다. 해운대구 조례상 사업 권한의 전대는 금지된다.
또 2020년 6월 장애인 활동보조사 자격이 없는데도 부인과 함께 활동지원사업 권한을 전대받았다.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데, 시설 인력 등 기준을 갖춘 단체만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A 씨는 회장에게 3800만 원을 건넨 대가로 사업 권한을 받아 보조금 5억7465만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장애인단체 사업을 부풀려 투자금도 뜯어냈다. B 씨는 2021년 8월~2023년 12월 ‘우리는 장애인단체로서 특혜 사업을 많이 하니 투자하라’며 10명에게서 19억6210만 원을 받았다. 또 이들은 2020년 3월 ‘동백공원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입찰받았다. 구에 낼 보증금과 함께 후원금 등 3억4000만 원을 주면 주차장 1년 사업권(7억 원)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A 씨로 인한 국고 손실액은 5억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한 이들의 피해액도 3억7000만 원에 이르렀다. B 씨에게 속아 투자금을 건넨 이들의 피해액은 총 23억210만 원에 달했다.
김 판사는 “A 씨는 임원 자격이 없는데도 임원이 되려고 스스로 정관 규칙을 개정한 후 범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며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고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은 거의 환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