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 중 남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지적장애인으로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이 참작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징역 15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9일 부산 남구 소재 친할머니집에서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할머니의 머리를 벽에 여러차례 부딪히게 하고 질식사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이전 누나인 B 씨에게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해왔다. 그러자 B 씨는 여러 살해 방법을 제시하며 범행 동기를 강화했고, 사고사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함께 살인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남매를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할머니가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관리해온 데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 미약과 사회 적응 능력 저하가 인정된다”며 “누나와 상의한 대로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지적장애 2급인 그가 낮은 지적 능력과 부족한 상황 판단력 등에 따라 충동적으로 범행이 이르렀다는 감정 결과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