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의대 진학 등 입시 컨설팅 영업을 해온 업체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부모만 30여 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2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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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
부산 동래경찰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래구의 컨설팅 업체 A 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사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입시 컨설팅을 표방하며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 사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은 30여 명이며, 이들이 그동안 지불한 피해액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무등록 업체가 입시 컨설팅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동래교육지원청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A 사는 ‘회계·컨설팅’ 등의 일반 전문서비스업종으로 신고했으며, 지난 2023년부터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학 상담 등의 교습 과정은 학원으로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A 사에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사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의대 진학 등 입시 상담 등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동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애초에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할 수가 없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사 대표 등 관계자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