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몰래 사건 기록을 열람한 뒤 해당 사건 담당 법무법인의 사무국장에게 정보를 넘긴 검찰 공무원이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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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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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최근 대검찰청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검찰 공무원 A 씨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열린 1심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A 씨는 이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