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교사 정신질환 앓아와
- 다중 스트레스 노출 교사들
- 우울증 유병률 일반인 4배
- 정신건강 적극관리 필요성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온라인 보도)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 교사가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부모 등에게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중돼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이들의 휴직과 복직 과정에서 ‘필터링’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교육 당국이 평소 교사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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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초등생 1학년 여아가 살해당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한 시민이 국화꽃을 놓아두고 있다. 연합뉴스 |
11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10일 밤 최윤홍 교육감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방과후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모든 초등학교에 오후 6시 이후 근무자를 2명 이상 두기로 했다. 최근 우울증을 앓거나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교사 현황 파악에도 나서는 한편, 교사 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상당수 교사는 스트레스로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녹색병원이 2023년 전국 유초중고 교사 3505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교사 24.9%가 경도 우울 증상을, 38.3%는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증상 유병률은 일반인과 비교해 4배에 달했다.
이처럼 많은 교사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관리는 부실한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의 휴직·복직 관련 예규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 질병 휴직 중인 교원의 복직 여부는 해당 교사가 제출한 병원 진단서의 소견에 따른다.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의사의 판단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복직이 가능한 셈이다. 사고가 발생한 대전시 초등학교의 경우 가해 교사가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했다. 그리고 이달 초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재휴직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질병 휴직은 2년 내 가능하며 같은 사유로는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재휴직 권고가 무산됐다.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는 부정적 인식을 우려해 ‘청원 휴직’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의 가해 교사도 지난해 청원 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의 정신질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더욱이 서울 대전 세종 등 다른 시·도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부산은 비슷한 성격의 질병휴직위원회를 운영하지만 사실상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의 교직 수행 여부를 가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부산교사노조 관계자는 “질환을 앓는 교사가 같은 질병으로 휴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나 교육청에서 교직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판단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평소에도 교사들의 스트레스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희 부산학부모연대 상임대표는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가 휴직 후 복직할 때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