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의회 “사업자 특혜” 비판 결의
- 구, 건축위 소속 의원 2명 배제
- 의회 “부당 제척” 감사 청구 맞불
부산 해운대구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용도변경에 반대 결의문을 낸 구의원들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제외시킨 것과 관련해 구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구의회는 의원들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구는 충분히 해당한다고 맞서며 입장 차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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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청. 국제신문DB |
해운대구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해운대구 심의위원 부당 제척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을 가결했다. 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인 구의원을 이해관계자로 판단해 심의와 의결에서 부당하게 제척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는 취지다. 제척 결정의 위법성과 이후 심의의 공정성 여부 등이 감사 청구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의회의 감사 청구는 지난해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속 위원인 구의원 2명의 심의 제척과 관련 있다. 당시 위원회는 좌동 육군53사단 인근 부지의 용도변경 심의를 진행하면서, 심의위원인 구의원 2명을 이해관계자로 보고 투표를 통해 제척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부구청장 등 공무원 2명과 의원 2명, 외부전문가 21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 부지는 연립주택만 건립할 수 있으나, 의원 제척 이후 진행된 심의에서 용도변경이 승인됐다. 이곳은 사업자가 최고 29층짜리 아파트 4개 동 건립을 추진 중이다.
당시 구는 제척 사유로 구의원들이 이 부지의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결의안에 서명한 사실을 들었다. 구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에는 사업자 특혜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구는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이 심의에 참여했을 때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면 판례상 심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심의 때 구의회의 용도변경 반대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은 A 의원이 도시건축공동위원으로 참석하자, 다른 의원들이 찾아와 A 의원을 이해관계자라고 주장하며 심의 진행을 반대했다”며 “공정성을 위해 제척을 결정했다. 감사가 시작되면 성실히 소명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구의회는 제척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앞서 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 차례 질의해 소관 상임위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감사 청구안의 대표발의자인 심윤정 의원은 “특정사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의정활동이 제한된다면 큰 문제”라며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정당한 심의·의결권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