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일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한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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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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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거제시장 예비후보 A 씨를 고발했다.
A 씨는 올해 초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선운동원 B 씨에게 문자메시지 전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해 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선 경선운동 관계자나 경선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한다. 또 정치자금법에서도 정치자금을 정치활동 외 사적경비로 지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재·보궐선거가 50여 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매수 및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현철·김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