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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신축건물 하수도 개설비…동구, BPA에 부과키로

협성 G7이 제기 38억 반환 소송

  • 정인덕 기자 iself@kookje.co.kr
  •  |   입력 : 2025-02-13 19:08:59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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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BPA 부담하라” 사실상 승소
- 區, 향후 공사 측에 징수 공식화

부산 북항재개발구역 초고층 건축물의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향후 북항 내 다른 건축물 준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동구는 추후 북항재개발 단지에 들어서는 롯데캐슬 드메르 등 건축물이 준공될 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산항만공사(BPA)로부터 징수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일종의 하수도 증축 비용을 말한다. 지자체에 납부하지만 부산시 예산으로 귀속되며, 통상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이를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조처는 지난해 9월 부산고등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른 것이다. 강제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협성마리나G7(사진)’ 준공 당시 ㈜협성르네상스가 부담했던 원인자부담금 38억 원 전액을 부산시가 반환하고, BPA에게 다시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협성르네상스는 2021년 3월 ‘협성마리나G7’의 사용승인 과정에서 동구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8억 원가량을 납부했다. 그러나 2년 뒤 협성르네상스는 북항재개발 1단계 구역 사업 시행자인 BPA가 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동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하수도법에 따라 BPA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수도법 제61조 1항에 따르면 건축물 신축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는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하수도가 필요해진 경우엔 도시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한다(제61조 2항).

조정에 따라 협성르네상스에는 하수도 의무자부담금이 반환되고, BPA가 이 금액을 납부한 상태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협성마리나G7은 북항재개발 구역에 처음으로 준공된 건물이다. 이 판결은 추후 준공되는 건물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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