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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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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12·3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등의 상황을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며 “저희가 공익신고로 판단해서 송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하고 비상계엄 관련 공익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