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덕계동 한 돼지농장 악취민원과 관련해 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근본 해결책 마련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
| 양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
26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A 돼지농장을 포함한 이 일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체육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농장 주변이 체육시설 단지로 변해 농장확장 등이 불가능해진다. 자연스레 농장축사를 이전하거나 폐업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민자 사업자를 유치해 농장부지를 매입하면 악취민원을 해소하고 주변개발도 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시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변경이라는 강수를 동원한데는 더 이상 악취민원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A 농장 일대에는 두산위브 1·2차, 트리마제 1·2차 등 4000여 세대 아파트가 입주해 있다.
그런데 농장이 아파트와 불과 500m 거리에 있어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고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높은 습도와 온도 탓에 악취가 더욱 심해 한밤중에도 시에 민원이 들어와 출동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농장이 1987년부터 돼지를 사육해 시설이 노후된데다 슬레이트 지붕의 재래식 돈사여서 악취에 취약해 농장이전 등 근본대책 없이는 악취근절이 어렵다는 점도 작용했다. A 농장은 초창기에는 10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했으나 지금은 500여 마리로 줄었다. 시는 농장주와 만나 여러차례 대책을 협의했으나 부지 매입비 등 보상금액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A농장 악취민원은 지난 1월 나동연 시장의 덕계동 순회 간담회에서도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 나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해결책을 시사한바 있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