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만 원 수수 혐의 현직 위원장
- 돈 건넨 사무장은 ‘불인정’ 판결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사건을 두고 중간수사 결과까지 발표하며 성과를 과시한 검찰이 정작 수사의 정점인 전·현직 위원장 사건은 ‘조용히’ 재판에 부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
| 부산지검 전경. 국제신문 DB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부산항운노조 채용·승진 비리와 관련, 전·현직 위원장들의 배임수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현 위원장인 A 씨는 형사4단독, 전 위원장이자 전국항운노조연맹 현직 위원장인 B 씨는 형사5단독이 맡았다. A 씨 사건은 지난 1월 첫 공판이 진행됐고, 다음 달 10일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B 씨 사건은 조만간 첫 공판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두 사람은 모두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A 씨는 2022년 3월 노조 지부장 재직 당시 부하 사무장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무장은 한 조합원에게서 반장 승진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일부가 A 씨에게 전해졌다는 것이다. 조합 후배에게서 명절 선물을 받는 등 290만 원어치의 현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B 씨는 2016~2017년 부산항운노조위원장일 때 지부장이 취업 청탁 대가로 받은 금품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우두머리’ 기소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법조계에서는 석연찮다는 반응이 나온다. A 씨 혐의 핵심은 ‘500만 원 수수’다. 그에게 돈을 건넸다고 지목된 사무장은 이미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재판부는 그가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사실과 판결 사이에 간극이 생긴 것이다.
부산지검은 앞서 지난해 5월 수사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상임부위원장 등 15명을 구속하고 73명을 기소했다’며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성과 홍보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정작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은 조용히 재판에 넘겼다.
A 씨 측은 “검찰이 ‘수사의 끝은 반드시 위원장이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판결문과 다른 공소사실을 고집한다. 특정인의 진술만으로 구체적인 증명 없이 기소했다”고 반발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정인 진술만으로 의심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