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하기 위해 매입했으나 무산되면서 십수년 째 방치되고 있는 부지를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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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고성군이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하기 위해 매입했으나 무산되면서 방치되고 있는 마암면 삼락리 일원을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조성한다. 고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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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마암면 삼락리 일대 군유재산의 경제적 활용을 위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시행자 공모’를 오는 5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암면 삼락리 산 230번지 일원 99만 3578㎡ 부지가 대상이다.
군은 부지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높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개발한다는 방안이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휴양단지를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시행자가 직접 건립 후 소유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모에 참여할 사업자는 참가의향서를 먼저 제출하고 공모지침서에 따라 5월 2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자는 법인(컨소시엄 포함)으로 한하며,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가 100억 원 이상 또는 70억 원 이상 현금 예치증서가 있어야 한다.
군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 위원회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은 인구소멸 위기지역의 장기 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종완 행정과장은 “전담부서인 기업유치 TF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원할하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하기 위해 2005년 11월부터 2007년 8월 사이에 마암면 삼락리 일대 291만 4038㎡의 임야를 88억여 원에 사들였으나 유치가 무산되면서 일부 부지만 매각되고 대부분 부지가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