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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8년간 17곳 폐교…용도제한 풀어 활용을

교육용 등 공공 목적으로만 가능

  • 이유진 기자 eeuu@kookje.co.kr
  •  |   입력 : 2025-03-13 18:59:0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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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선 노인시설 허가 조례 통과
- 시민 위해 사회환원 필요 목소리

학령인구 감소로 사라지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폐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폐교를 방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일 폐교한 부산 부산진구 주원초 전경. 국제신문DB
1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부산에는 50곳의 폐교가 있다. 2018년부터 발생한 폐교만 17곳이다. 50곳의 폐교 중 20곳은 매각, 1곳은 임대했으며, 25곳은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1일 문을 닫은 부산진구 주원초와 가산초를 포함한 4곳은 교육청이 활용을 검토 중이다.

폐교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누적 폐교 수는 3955곳으로, 이 중 367곳은 방치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75곳) 경남(72곳) 강원(56곳) 경북(54곳) 순으로 미활용 폐교가 많다.

부산은 농어촌 지역이 밀집한 다른 광역 지자체와 비교하면 미활용 폐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하지만, 폐교 매각 비율은 40% 수준으로 전국 평균(66%)에 못 미친다.

이에 따라 폐교 활용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용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기업이나 단체 등이 매입하기에 제약이 많다.

폐교 활용성을 높인 다른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9월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폐교 부지를 노인복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송우현 의원은 “관련 법에 따라 폐교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부산시로 무상 이관이 가능하다”며 “폐교를 교육청 재산으로 국한하지 말고 시와 협의해 시민을 위해 환원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가 줄고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 폐교를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이 공공자산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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