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결과 안전 공백 드러나
- 화재 확산 막을 의무 장비 無
- 삼정기업 관계자 일부 입건
- 시민단체 “재해조사 공개를”
6명이 숨진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참사(국제신문 지난 7일 자 1면 등 보도) 당시 현장에 화재 감시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역시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 일부는 이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 시민단체와 유족은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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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가 13일 오전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참사와 관련해 명확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
부산경찰청은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화재 참사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인 하청업체 소장이 당시 공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현장 소장은 당시 다른 공사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현장이면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책임자 역시 지난해 12월 퇴사해 공석 상태였다. 안전관리에 큰 구멍이 뚫렸던 셈이다.
당시 화재 확산을 막을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는 용접 작업으로 발생하는 불티 등을 막는 방지 덮개와 방화포가 갖춰지지 않았다. 특히 방화포는 건설 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화재 당시 현장에서는 화기를 이용한 여러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화인으로 추정되는 지상 1층의 화기 작업자를 수사 중이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재까지 원청을 비롯해 공사 관계자 10여 명을 입건 및 출국금지 조처했다. 기장군 등의 인허가 관련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은 안전관리에 완전한 공백이 생긴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참사 한 달을 맞아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부와 경찰청은 그간의 조사 결과를 공개 설명회를 통해 유족에게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며 “시공사는 기업회생 신청 사실을 알리며 합의를 압박하고 시행사는 위험한 현장의 공사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남편을 잃은 한 유족은 대독된 발언문을 통해 “산업재해 처리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공사장에 나간 아이 아빠의 정확한 소속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며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가 근무 기록조차 없이 위험에 처해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고용노동부는 즉시, 그리고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미 공사 관계자 일부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건 대상은 시공사인 삼정기업 관계자 등으로 알려졌다. 노동청 관계자는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는 이날 사망자 6명의 유족과 합의를 모두 마쳤다. 발인을 미뤄왔던 유족도 장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