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던 80대가 갑자기 뒤로 밀린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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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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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동부경찰서는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1t 트럭 운전자 A(5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전 10시15분께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가 주차장 부근에서 A 씨가 몰던 트럭이 뒤로 밀려 B(80대) 씨가 치여 숨졌다.
A 씨는 당시 트럭 뒤쪽을 지나가는 B 씨에게 “비키시라”고 말하려고 차에서 내렸고 차량이 움직이자 본인도 문에 부딪혀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차량은 후진 기어 상태였으며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