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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9 →13%, 소득대체율 43%…18년 만에 연금 개혁 가시권(종합)

여야 ‘더 내고 더 받는 案’ 접점…기금 소진 9년 늦추는 효과뿐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5-03-16 19:42:0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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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조정장치 구조개혁은 진통
- 실무협의 위한 첫 회동도 무산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접점을 찾으며 연금개혁이 18년 만에 가시권에 들어왔다.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잠정 합의했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 된다. 다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액 등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비롯한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서 또 다른 진통도 예상된다.

16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소득대체율 43%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시한 42%보다는 1%포인트 높고, 21대 국회 당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이 정한 50%보다는 낮다. 보험료율의 경우 3%에서 시작해 1993년 6%, 1998년 9%로 오른 뒤 유지됐다. 

내년 가입하는 평균소득 수준(월 309만 원)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지금보다 월 12만 원(절반 회사 부담), 수급 연령 도달 후 첫해 급여는 월 9만 원이 각각 늘어난다. 가입 기간 40년, 수급 기간 25년을 가정하면 내는 돈은 지금보다 총 5000만 원, 받는 돈은 2000만 원 늘어난다.

그러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9년 미뤄질 뿐이어서 구조개혁 병행은 불가피하다. 구조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념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 간 연계를 통해 개혁을 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견해차가 크다. 정부는 지난해 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하면서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면 기금 소진이 2088년(기금수익률 5.5% 적용 시)으로 늦춰진다고 예상했다.

기금 소진을 다소 늦추고, 노후 보장도 다소 강화하는 안이지만, 재정 안정과 노후 보장을 중시하는 각각의 그룹에는 모두 아쉬움이 있다. ‘더 받는’ 개혁 자체에 반대해온 재정안정론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기금 소진 후 그 해 지급할 연금을 그 해 거둬들인 보험료로만 충당할 경우의 필요보험료율은 2078년 기준 현행 35%에서 개혁 후 37.5%로 오히려 높아진다. 반대로 연금의 공적기능을 강조하는 전문가들과 노동·시민단체들은 보험료율은 대폭 오르고 급여 상승효과는 적어 주요국 가운데 최악 수준인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구조개혁을 논의할 특위 구성 자체를 놓고도 여전히 이견이 있어 연금개혁 완수까지는 과제가 더 남은 상태다. 실제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 관련 실무협의를 위한 회동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이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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