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정비·철거 지원 가능케 돼
- 기장군 제외 市 전역 조례 갖춰
신도시 개발로 새 주택이 크게 늘어난 부산 강서구에서도 방치된 빈집이 여럿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구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로써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부산지역 기초단체는 정관·일광 신도시가 조성된 기장군을 제외한 15곳으로 늘어났다.
부산 강서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란(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서구 빈집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고 17일 밝혔다.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구가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을 의미한다.
구의회에 따르면 에코델타시티 등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강서구에는 이달 기준 106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시행하는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강서구 강동동 명지동 대저2동 일원 1만1700㎢에 2028년까지 약 7만6000명을 수용하는 주택 3만 세대를 공급하는 대형 사업이다.
에코델타시티에 앞서 명지국제신도시 등으로 새 주택과 인구가 늘었으나 강서구 역시 ‘빈집 팬데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강서구의 빈집은 가덕도동에 27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가락동 20채 ▷대저1동 17채 ▷대저2동 15채 ▷녹산동 15채 ▷명지1동 8채 ▷강동동 4채 순으로 강서구 전역에 분포했다.
특히 이 중 26%(28채)가 철거나 정비가 시급한 ‘3등급’으로 분류됐다. 안전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2등급은 74채, 개·보수 후에 거주할 수 있는 1등급은 4채로 조사됐다. 3등급 빈집은 대저2동에 10채로 가장 많다.
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빈집 소유자가 철거 후 부지를 3년간 공용주차장이나 쉼터 등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동의한 경우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정비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할 경우 정비 비용을 지원한다.
또 주거 용도로 빈집을 활용할 경우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이 몰려 있는 지역에는 CCTV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의회는 조례 개정과 함께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정란 의원은 “빈집과 방치된 대지는 범죄 발생률을 높여 이웃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관리되지 않은 수목은 일조권을 침해하는 등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빈집과 대지를 관리해야 할 소유주의 책임 부재다. 앞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기초지자체 중에는 남구가 2019년 10월 빈집 관련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했다. 강서구의 조례 개정으로 기장군만 유일하게 빈집 관련 조례가 없다.
◇ 부산 빈집정비 지원 조례 현황 |
지역명 |
제·개정일 |
남구 |
2019년 10월14일 |
동구 |
2020년 6월8일 |
해운대구 |
2020년 7월1일 |
영도구 |
2021년 2월5일 |
북구 |
2021년 2월10일 |
연제구 |
2021년 4월1일 |
부산진구 |
2023년 2월28일 |
금정구 |
2023년 8월10일 |
수영구 |
2024년 3월15일 |
동래구 |
2024년 5월17일 |
중구 |
2024년 6월4일 |
사상구 |
2024년 10월16일 |
서구 |
2024년 12월10일 |
사하구 |
2024년 12월26일 |
강서구 |
2025년 3월14일 |
※자료 : 강서구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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