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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책임 없는 반려는 그만…동물보호법 강화해야 할 때

  • 권도희 인턴기자
  •  |   입력 : 2025-03-20 13: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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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집계 결과 2022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내 인구는 이미 1500만 명을 넘어섰다. 과거 집에서 키우던 ‘애완동물’이라는 말보다 이제는 ‘반려동물’이라는 명칭이 입에 붙는다. 이는 동물을 단순히 오락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여기면서 정착한 표현이다. 우리는 병들거나 이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족을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상황이 다르다. 매년 수많은 반려동물이 ‘버려진다’. 유기견 입양 문화를 정착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국제 강아지의 날(National Puppy Day)’을 앞두고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이유를 알아봤다.

■개를 버리는 이유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응답자의 17.1%가 ‘양육 포기 또는 파양을 고려한 적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다. 이 조사는 전국 20~64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6~27일 진행됐다.

파양 등을 고려한 이유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 문제’가 47.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36.3%)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26.5%) 등이었다. 가장 큰 이유가 된 ‘동물의 행동 문제’는 구체적으로 사람 또는 물건을 물어뜯거나, 똥을 못 가리거나, 자주 짖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행동들은 개의 본능이다. 사룟값과 의료비 등 양육비용의 증가도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월평균 양육비용으로 14만2000원(병원비 5만2000원 포함)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개를 기르는 데 드는 돈(17만5000원)이 고양이(13만 원)보다 많았다. 93.0%는 연 1회 이상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 등록제

유기동물은 2023년 기준 연간 11만3000마리에 이른다. 정부도 반려동물의 늘어나는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 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2014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 10년이 넘었는데 상당수 견주는 여전히 등록 없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

올해는 동물 유기에 따른 벌금을 올린다. 현행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특히 동물병원이나 호텔에 맡긴 동물을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유기로 간주한다. 또 동물 등록 대상을 ‘반려견’에서 ‘모든 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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