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버스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시내버스 업체로 구성된 부산버스사업조합은 교섭권이 있는 노조와 협의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지급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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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부산 연제구 부산노동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인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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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는 20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산입해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부산시내버스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버스업체는 즉각 미지급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 다시는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일부 버스사업체를 고발함과 동시에 33개 버스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주장의 근거는 지난해 12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이다. 본래 ‘고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당시 대법원은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11년 만에 통상임금 기준을 바꾸는 판결을 내렸다.
통상임금은 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일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통상임금이 늘게되면 연쇄적으로 수당도 늘어난다. 이들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이후 1,2월 동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금은 1인당 100만 원 이상, 전체 노동자가 받지 못한 금액은 66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부산시내버스 회사는 준공영제로 부산시로부터 매년 버스 보조금을 받는다.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며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버스사업체 33개로 구성된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미 교섭권을 가진 한국노총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협의 결과에 따라 미지급금이 있다면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 시내버스노동자의 임금관련 합의는 제1노조이자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과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다.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은 제2노조로 교섭권은 없다.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통상임금, 상여금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 해당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다 이미 교섭대표노조와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 결과가 나오면 이에 따라 지급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