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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법관기피 각하 결정 6차례 발송…이재명, 한 달째 미수령

법원, 우편·인편 송달했지만 ‘폐문부재’

재판 3개월째 중단…재개 여부도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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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강남구 멀티캠퍼스 역삼 SSAFY 서울캠퍼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환담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간 6차례 발송했지만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으로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인사이동으로 법관 구성이 모두 달라졌다”며 “기피 사유를 판단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로 신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가 모두 변경돼 기피 이유를 따져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각하 결정은 곧바로 이 대표와 법률대리인들에게 발송됐다. 법률대리인들은 2, 3일 만인 지난달 13, 14일 결정을 송달받았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도 지난달 14, 17, 18일 주거지로 3차례 결정을 발송했지만 모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힘)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6, 10일 이 대표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을 통해 3차례 인편 발송을 시도했지만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3개월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된 이후 3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열려 본격적인 재판은 9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재판은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정돼야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각하 결정이 피고인인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아 효력이 없고, 따라서 재판 재개 여부도 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고법이 진행하는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2차례 송달받지 않다가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으로 3번째 만에 받았다. 당시 여권은 이 대표의 ‘고의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 측은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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