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0일 특혜 채용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의 임용을 취소시킬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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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
선관위는 앞서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 조항은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비위 행위로 인한 합격과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조항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이전에 채용된 직원을 당장 임용취소하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인사처는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또 특혜 채용된 자녀들이 과거에 있었던 지방공무원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와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임용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임용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