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미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제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
|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남대문경찰서에서 대기 중이던 김 차장은 오후 10시 45분께 풀려났다. 김 차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어떠한 사법절차에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지난 17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로서는 5번째 구속영장 신청은 없을 것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대체적 반응이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경호처 압수수색을 불허해온 김 차장이 자리를 지키게 된 만큼, 경찰의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확보도 당분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 남은 변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경찰이 김 차장은 물론 ‘체포 방해 주요 공범’으로 보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반면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된다면 경찰 수사는 더욱 동력을 읽게 될 거란 전망이 제기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영장 기각 이후 입장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