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검찰 사건번호’등을 부정하게 확인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 이창민 판사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관인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B 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동서인 검찰 수사관에게 전화해 B 씨의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 송치 관서 등을 확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2차례 B 씨가 연루된 여러 사건에 댛 열람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동서인 검찰수사관이 사건번호, 담당 검사, 송치 관서 정보를 A씨에게 제공한 것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부탁한 A씨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또 이 판사는 “(사건번호 등이) 비밀 보호의 요청이 큰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본인의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여러 차례 포상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