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처법 위헌 여부 묻는다…‘부산 1호 사건’ 헌재로

법원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3-27 19:29:07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항소한 업체 대표 측 제청 수용
- 시행 3년 만에…헌재 판단 촉각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합헌 여부를 판단받는다. ‘부산 중처법 1호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법률의 정당성 등을 헌법재판소에 묻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 A 씨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판단하는 절차로, 사건을 맡은 법원이 대법원을 거쳐 헌재에 부친다. 해당 재판부는 부산지역 첫 중처법 기소 사례인 A 씨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이다. 중처법 합법 여부가 헌재에서 논의되는 건 법률 시행 뒤 처음이다.

사건은 2022년 3월 부산 연제구의 한 공사장에서 일어났다. A 씨의 업체는 B 사에 주차설비 단열 공사를 맡겼는데, B 사는 안전 확보 의무 이행 없이 작업하다 외국인 노동자를 숨지게 했다. A 씨는 이듬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에 항소한 그는 지난해 8월 과잉금지 원칙,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제청을 신청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중처법이 시장경제를 흔들 수 있다고 봤다. 민법은 ‘원청은 하청이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므로 이를 규제하려는 시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개별 공정을 전문기업에 맡기는 게 일반적이라 대기업도 전 공정을 스스로 통제하지는 못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산업 구조에서 원청이 하청보다 반드시 지위가 높다고 볼 수 없는데, 형사 책임은 원청이 모두 지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법률이 일부 면제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 시 하청은 형량이 약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대신 적용받는 점을 짚었다.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한 책임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사고 책임자인 하청보다 원청이 더 큰 책임을 지는 건 평등원칙 위배라고 언급했다.

또 중처법상 안전 조치가 예방하려는 재해가 무엇인지 모호하며, 미필적 고의나 과실을 벌하는 규정인데도 형이 너무 중해 관련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A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람은 “법률 시행 후 최초의 결정으로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은 물론 향후 법률을 적용하는 데도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흐려져…가끔 비 내리는 곳도
  2. 2중동 바퀴벌레 부산에 터 잡았다…감만항에 바글바글
  3. 3[속보]트럼프 노벨평화상 불발에 격앙 “8개 받았어야”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9.5원… 전주보다 1.3원 ↓
  5. 55t건설기계로 용접 작업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6. 6‘갑자기 와르르’ 대구 마트 천장 붕괴에 36명 다쳐
  7. 7푸틴과 손잡은 트럼프, 러시아 경유 공급키로…대러 제재 완화
  8. 8“여기가 이란이냐” 美 총기난사범 사형 온라인 생중계 앞두고 비판 속출
  9. 9與 “한동훈 딸 수사 덮었나”…법무장관 당시 수사개입 의혹 공세
  10. 10[속보]법원 선처 받아 출소한 날 택시기사 얼굴에 주먹 휘두른 50대
  1. 1與 “한동훈 딸 수사 덮었나”…법무장관 당시 수사개입 의혹 공세
  2. 2국힘 “李 대통령, 北 저자세 정동영 즉각 경질하라”
  3. 3나경원 ‘젤렌스키 감사 서한’에 與 “매국”…나 “친북 정권”
  4. 4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5. 5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6. 6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7. 7李대통령 “능력 안되면서 큰자리 요구하다 안 되니 내부 공격”
  8. 8‘정청래 비자 보류’에 민주당은 유감…국힘 “한미동맹 균열”
  9. 9이 대통령 지지율 직전과 같은 37%…민주당 35%, 국민의힘 26%
  10. 10“여야 협치로 市 조직개편·추경 성과…다음은 민생·PK 초광역”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9.5원… 전주보다 1.3원 ↓
  2. 2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3. 3산은 회장 “통합 LCC 본사 부산행 결정 땐 적극 지원”
  4. 4부산 찾은 외국인 올 1~8월 343만 명 돌파…프랑스 관광객 작년보다 111%↑
  5. 5전재수 “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조속 통과…소급적용도 추진”
  6. 6[뉴스 분석] 수도권, 가덕신공항 또 트집…국책사업 발목 자성 촉구 목소리(종합)
  7. 7태웅, 1년 갈등 ‘봉합’…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8. 8‘극지해양 독후감’ 공모전 대상 고등부 김세형, 대학·일반부 하웅 씨
  9. 9부산항 오는 배 위치 실시간 확인
  10. 10최태원 회장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가장 빠른 속도로 최대한 짓겠다"
  1. 1부산 울산 경남 오후부터 흐려져…가끔 비 내리는 곳도
  2. 2중동 바퀴벌레 부산에 터 잡았다…감만항에 바글바글
  3. 35t건설기계로 용접 작업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 1년
  4. 4‘갑자기 와르르’ 대구 마트 천장 붕괴에 36명 다쳐
  5. 5[속보]법원 선처 받아 출소한 날 택시기사 얼굴에 주먹 휘두른 50대
  6. 6천장 마감재 와르르…주방용품 판매 중 날벼락에 38명 부상(종합)
  7. 7광양서 2천300L 등유 탱크에 작업자 깔려…1명 사망·1명 중상
  8. 8[속보] 서울서 지인 여성 찌르고 도주한 영국인, 9일 만에 영국서 검거
  9. 9양산선 개통 코앞인데…인력 충원 없다
  10. 10전재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종합)
  1. 1가을야구 못간 롯데 자이언츠, 정규시즌 3위 승부처돼 난감
  2. 2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3. 3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4. 4김영광, 보복 운전 사과 “운전 습관 돌아보겠다”
  5. 5막 오른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최예본·한아름 공동 선두
  6. 6“핸드볼 8년 만의 아시안게임 金…맏언니로서 기뻐”
  7. 7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8. 8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9. 9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10. 10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기초생활수급비로 홀로 생계…병원비 부담에 치료 막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