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처법 위헌 여부 묻는다…‘부산 1호 사건’ 헌재로

법원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3-27 19:29:07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항소한 업체 대표 측 제청 수용
- 시행 3년 만에…헌재 판단 촉각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합헌 여부를 판단받는다. ‘부산 중처법 1호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이 법률의 정당성 등을 헌법재판소에 묻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 A 씨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수용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판단하는 절차로, 사건을 맡은 법원이 대법원을 거쳐 헌재에 부친다. 해당 재판부는 부산지역 첫 중처법 기소 사례인 A 씨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이다. 중처법 합법 여부가 헌재에서 논의되는 건 법률 시행 뒤 처음이다.

사건은 2022년 3월 부산 연제구의 한 공사장에서 일어났다. A 씨의 업체는 B 사에 주차설비 단열 공사를 맡겼는데, B 사는 안전 확보 의무 이행 없이 작업하다 외국인 노동자를 숨지게 했다. A 씨는 이듬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에 항소한 그는 지난해 8월 과잉금지 원칙,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제청을 신청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중처법이 시장경제를 흔들 수 있다고 봤다. 민법은 ‘원청은 하청이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므로 이를 규제하려는 시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또 개별 공정을 전문기업에 맡기는 게 일반적이라 대기업도 전 공정을 스스로 통제하지는 못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산업 구조에서 원청이 하청보다 반드시 지위가 높다고 볼 수 없는데, 형사 책임은 원청이 모두 지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법률이 일부 면제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 시 하청은 형량이 약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대신 적용받는 점을 짚었다.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한 책임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사고 책임자인 하청보다 원청이 더 큰 책임을 지는 건 평등원칙 위배라고 언급했다.

또 중처법상 안전 조치가 예방하려는 재해가 무엇인지 모호하며, 미필적 고의나 과실을 벌하는 규정인데도 형이 너무 중해 관련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적용될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A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람은 “법률 시행 후 최초의 결정으로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건은 물론 향후 법률을 적용하는 데도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2. 2“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3. 3부산 철마 한우 싸다 싸
  4. 4[포토에세이] 노랗게 물든 문광저수지 은행나무길
  5. 5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6. 6한화오션, 부산 R&D 확대…설계·연구인력 채용도
  7. 7“우리가 알던 그 시절 SM 맛” 이수만표 흥행 공식 또 적중…돌풍 속 잡음도
  8. 8돗자리 앉아 흥겨운 트로트 즐겨요
  9. 9부산도시철 1회용 승차권 구매도 카드로
  10. 10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1. 1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2. 2김용범·김현지 국감 증인채택 무산
  3. 3우크라 공관원 추가 철수에 국힘 반발
  4. 4‘청문 부적격’ 기관장들 임명 기류…田시장-시의회 협치 두번째 뇌관
  5. 5지광(국제신문 대주주) 만난 부산노동청장 “체임 방치 땐 강력 조치”
  6. 6부산시 국감서 전재수 시장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설전
  7. 7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 시설공단은 보류… 협치 여지 남긴 전재수
  8. 8'소장품 셀프 출품'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사의 표명
  9. 9울산시 국감, 시장 발언에 국힘 의원들 퇴장
  10. 10제미나이에 물었다는 이 대통령, 野 "제미나이에 국정 의존, 처참한 수준"(종합)
  1. 1한화오션, 부산 R&D 확대…설계·연구인력 채용도
  2. 2집값 상승 이끈 ‘수영리버·비치벨트’…부산판 한강벨트 주목
  3. 3SB선보, 대선조선 인수 마침표…‘SB대선’ 닻 올렸다
  4. 4비정규직 58만명 역대 최대…부산 노동자의 42%(종합)
  5. 5市, 불꽃축제 앞둔 광안리서 바가지 근절 캠페인
  6. 6동남권 해양ICT 육성…해운AX·북극항로 개척 협력
  7. 7타 지역 줄어드는데 부산 5.9%↑…고령화 여파도
  8. 8‘모두의 창업’ 2기 가동…부울경 1135명 레이스
  9. 9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21일
  1. 14년에 한 번 올릴 기회…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붐
  2. 2“법기수원지 추가 개방, 양산시 손 놨나”
  3. 3부캉이 일단 외해 내보냈다(종합)
  4. 4부산도시철 7년 만에 멈춰서나…22일 노사 최종교섭
  5. 5부산대·교대 통합 온도차…부실 보고 질타도
  6. 6데이터센터 몰리는 사하구…주민 갈등 줄일 조례 탄생
  7. 7부산시 신임 기획조정실장, 하민상 공수처 담당관 임용(종합)
  8. 8창원 병원 혈액투석실 C형 간염 14명 집단감염
  9. 9생곡소각장·퐁피두 등 전·현 시정 공방…울산 국힘 퇴장 파행
  10. 1022일 출근길 기온 ‘뚝’…부울경 최저 2~9도
  1. 1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2. 2‘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3. 3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4. 4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5. 5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6. 6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7. 731세 데이터 분석가, 최연소 MLB 구단 사장됐다
  8. 8"2026 AG 여자유도 계체실격, 남자 계체명단만 확인해 발생"
  9. 9잘 넣긴 하는데…욱하는 외인, 속 타는 구단
  10. 10전설 수지 수산티 넘은 전설…안세영 47번째 우승 ‘세계新’(종합)
우리은행
끝나지 않은 '석면 공포'
구·군 일손 적고 주인 자비부담 꺼려…슬레이트 철거 하세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광안리 해변 보행공간 개선…구 차원 추가 캐시백 검토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