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험생 법률대리인 “항소할 것”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당시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시험 종료 시각의 준수가 지니는 중요성, 시험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수험생들의 법률 대리인 측은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교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