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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손배소 첫 확정 판결…피해자들, 국가 위자료 받는다

피해자 제기한 국가 상대 소송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3-27 19:12:1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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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건 모두 심리불속행 기각
- 원심 일부 승소 토대 금액 산정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들을 두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확정 판결을 내렸다.
부산 형제복지원 전경. 국제신문 DB
대법원 민사1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재판부 심리 없이 종결)을 27일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 15명이 제기한 또 다른 손배 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두 소송은 개별적으로 제기된 건을 제외, 피해자가 국가에게 제기한 집단소송 중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토대로 위자료를 지급받는다.

앞서 피해자들은 2021년 5월 국가가 총 108억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약 2년 8개월 만인 지난해 1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7500만 원~4억 원씩 총 45억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의 수용햇수당 약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 피해자의 후유증 등 개별 상태를 고려해 위자료가 산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 하에 장기간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위법성이 중대한 점, 약 35년 이상의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 지난해 3월 피해자 1명당 2억~6억 원의 위자료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위자료 액수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다. 수용 기간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너무 커지며, 수용자 간에도 피해의 질적인 차이가 존재해 차등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또 형제복지원 사건에 ‘일련의 국가 작용’이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에 광범위한 책임을 묻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들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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