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치러지는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후보간 법정다툼을 예고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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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광용(왼쪽), 박환기 |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 선거대책본부(선대본)는 지난 27일 거제경찰서에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변 후보 측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 1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놓고 거제시장이었던 변 후보는 정부 의견에 따라 찬성 입장이었다. 당시 부시장이었던 저는 반대했다. 결국 일주일 후 변 시장의 입장을 선회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2월 19일 국민의힘 거제시장 경선 후보자 토론회와 지난 21일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의 KBS TV 방송토론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변 후보 측은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한다. 변 후보가 거제시장으로 있던 2019년 1월 31일,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발표하자 곧바로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신상기 위원장을 만나 매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같은 해 3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 매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6월 매각 절차 중단 촉구 입장문 등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후보 선대본도 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KBS TV토론회에서 박 후보의 부인 유명희 씨의 토지거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 25·26일 거제경찰서와 거제선관위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 후보 측은 “박 후보의 부인이 장평동에 대토용 땅을 매입한지 30년 가까이 지났다. 변 후보가 이 땅을 알박기식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몰아간 것은 악의적으로 흠집내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변 후보가 문제삼은 땅 장평동 809(281㎡)와 산 30(417㎡)은 1997년 매입했으며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장평 2택지 개발사업(2002년 6월 착수, 2007년 준공)에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로, 인근 토지가 1㎡당 최고 211만7496원에 이르기도 해 유명희 씨 명의의 땅(각각 1㎡당 69만 6000원, 56만 9000원)은 이 사례보다 극히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