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처법 위헌 땐 후폭풍…재심 속출 ‘제2의 윤창호법’ 될라

부산 1호 사건 재판부 제청 수용…헌재가 위헌 판단땐 법 효력 잃어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3-31 19:48:49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사건 적용 혐의 바뀌며 감형 유력
- 불합치 결정땐 재판부 처분 미뤄
- 노동계 “제청 수용 자체가 문제”

‘부산 1호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재판부가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수용(국제신문 지난 28일 자 1면 보도)하면서 노동계와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법조계에선 위헌이 결정되면 ‘윤창호법’처럼 재심이 잇따라 열려 감형 또는 무죄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노동계는 사업자와 대등하지 못한 노동자 사정을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한다.

3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례는 지난해 10월까지 62건으로,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모두 31건이다. 이 중 유죄가 나온 사건은 29건인데 ▷실형 4건 ▷징역형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 ▷무죄 2건 등이다.

현재가 중처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법은 효력을 잃는다. 수사·기소 사건은 적용 혐의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이전보다 형이 줄어든다. 판결을 받은 이들이 재심으로 형을 깎거나 면소를 노릴 수도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한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 땐 재판부 등은 국회 법률 개정 때까지 처분을 미루게 된다. 지역 한 법조인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드물다. 적용 혐의가 바뀐 원청 경영주는 무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노동계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수용에 반발한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법원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2022년 창원지법이 ‘전국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을 두고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부각했다. 당시의 신청 사유 역시 이번과 마찬가지로 명확성·과잉금지·평등원칙 위반이었기 때문이다. 필요한 안전 조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형량이 너무 세고, 비슷한 죄질의 범죄에 견줘도 형이 과해 불평등하다는 취지다.

당시 창원지법 재판부는 사업장마다 환경이 달라 안전 조처를 일률·획일적 수단으로 입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고의로 안전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에만 법이 적용되므로 과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부산지법 재판부는 ‘법률이 민법의 도급계약 법리(원청은 하청의 잘못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를 정면으로 부정해 정당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와 함께 “시장경제를 흔들 수 있다”고 달리 판단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김두현 변호사는 “(부산지법의 결정은) 법리 외부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며 “민법상 계약이 일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관계에 대한 특별법으로 노동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법의 취지가 민법 법리와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학계는 신중한 접근과 보완 입법을 주문한다. 부경대 정영훈(법학과) 교수는 “법률에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 조처를 일일이 열거하게 되면 사업주는 해당 조처만을 지킬뿐, 더 적극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잘 만들어진 안전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는지를 관리감독하는 등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건수

시기 

건수

2022년 

611건(사망 644명)

2023년 

584건(사망 598명)

2024년

553건(사망 589명)

※자료 : 고용노동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도청도설] if, 손아섭
  2. 2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3. 3[포토에세이] 가을의 꽃 코스모스
  4. 4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5. 5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6. 6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7. 7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8. 8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9. 9[시사난장] 중국 굴기와 한국 외교의 ‘새판’
  10. 10[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1. 1[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2. 2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3. 3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4. 4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5. 5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6. 6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7. 7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8. 8‘남북 MDL 상호확인·군통신선 복원’ 정부, 군사회담 北에 제안
  9. 9김민석, 소방노조 만나 “정책·예산으로 안전·처우 개선” 약속
  10. 10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3. 3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4. 4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5. 5[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6. 6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7. 7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8. 8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9. 9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0. 10흑백요리사 셰프, 국내산 수산물 해외 홍보 나섰다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부캉이 머물던 북항서 기름 유출…8시간째 모습 안 보여
  6. 6[속보] 여전히 수로 주변 배회하는 ‘부캉이’…“환경 적응하면 바다로 간다”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8. 8[속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무죄
  9. 9부산교통공사 노사, 파업 직전 잠정 합의…도시철도 정상 운행
  10. 10구조하다 놓친 익수자 숨진 채 발견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