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에게 접근해 고이율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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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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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21일 피해자 B 씨에게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이날부터 2023년 8월 19일까지 324차례에 걸쳐 29억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B 씨에게 자신을 투자전문가로 소개한 A 씨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연 30~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A 씨는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데다 코인 투자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떠안은 상태였다.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 일부를 B 씨에게 다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 범행 규모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반환하기는 했으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뤄진 범행 방법 특성상 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완전한 피해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명목상 편취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