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150만 원 선고, 장 씨 항소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 부산 수영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예찬(사진)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주영 동부지원장)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선거사무장 A 씨는 벌금 80만 원에 처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총선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공표되도록 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장 씨는 학력란에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로 적었다.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는 장 씨가 중퇴한 2008년 8월 무렵 주이드 응용과학대학 소속 학부로 편입된 상태로, 공직선거법상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를 기재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문자메시지 12만4000여 건을 보낸 혐의도 인정됐다. 지난해 4월 한 여론조사에서 ‘투표 여부와 관계 없이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 후보 27.2%를 기록했다. 그러나 장 씨는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 질문의 응답률 86.7%를 인용,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 씨의 학력에 대한 논란을 알면서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허위의 학력이 공표되게 했다. 또한 장 씨는 선거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전파성이 높은 SNS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공표,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야기하였는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