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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보석 허가…구속 5개월 만(종합)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4-09 19:07:4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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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해 대가를 챙긴 혐의로 구속됐던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남은 공판을 치른다.
명태균 씨.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각 5000만 원 납입, 거주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을 걸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를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 공판 종결이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으로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 뒤 5개월 만에 창원구치소를 벗어났다. 이들은 2022년 8월~2023년 11월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총선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지방선거 무렵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공천 추천 대가로 2억4000만 원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챙긴 혐의도 있다.

명 씨 측은 지난해 12월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그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도주 염려가 없는 점, 무릎 건강이 나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명 씨가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만큼 법원이 구속 사유로 든 증거인멸 염려가 사라졌다며 보석 인용 결정을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 측도 지난 2월 2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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