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령어만 입력하면 뚝딱 완성
- 창작 성과물 가볍게 취급될 수도
- 기술발전의 장단점 생각해봐야
온라인 공간에서 누구나 인기 있는 걸 공유하는 시대, 기술과 발명 덕분에 점점 편리한 생활에 길들여지고 있다. 편리와 재미로 서서히 변화하기 때문에 자칫 놓칠 수 있는 문제를 활자(글자)를 통해 알게 하는 방법이 뉴스 읽기, 신통이가 제안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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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하구가 지역 명소인 감천문화마을 사진을 지브리 화풍으로 변환한 AI 이미지. 사하구 제공 |
▶ 신통이 :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바꿀 수 있는데 해보실래요?
▶ 아빠 : 난 그 앱을 깔지 않아서 안되는데… 내려 받아서 해볼까.
▶ 신통이 : 우리 가족사진으로 해봐요.
▶ 아빠 : 일단 앱을 내려받기 해보자꾸나.
▶ 신통이 : 로그인도 해야 돼요.
▶ 아빠 : 그래, 차근차근. 다음에 사진을 선택하고 명령어를 넣으면 되지?
▶ 신통이 : 요즘 이렇게 사진을 바꾸는 게 유행이에요.
▶ 아빠 : 와, 우리 가족이 만화 속 주인공으로 변신했네.
▶ 신통이 : 다른 사진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디즈니 스타일, 심슨 스타일, 또 잉크 만화스타일도 있어요.
▶ 아빠 : 그럼 잉크 만화스타일로도 바꿔볼까.
▶ 신통이 : 하하하, 아빠가 더 재미있어 하시네요.
▶ 아빠 : 그런가! 사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는 게 신기하구만.
▶ 신통이 :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다 이렇게 바꿔요.
▶ 아빠 : 인공지능이 편하긴 하구나. 일일이 손으로 그리지 않아도 글자 몇 자만 적으니까 척척 알아서 바꿔주고.
▶ 신통이 : 듣고 보니 일일이 그리진 않았네요. 그릴 수도 없지만. 그냥 재미있어서 당연하게 바꾸기를 했는데.
▶ 아빠 : 저작권이라는 말 들어봤지?(국제신문 지난 7일 자 22면 도청도설, 지브리풍 인기)
▶ 신통이 : 네. 당연히요. 창작한 작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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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 2025년 4월 4일 자 2면. |
▶ 아빠 : 그래, 잘 알고 있구나. 저작권이라고 할 때 ‘권’ 자는 권리를 말하지. 이 권리는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창의성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글자 몇 자로 척척 그림을 그려내면 저작권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인공지능에게, 아니면 인공지능을 가진 회사에게, 아니면 명령어를 적은 우리에게?(국제신문 지난 4일 자 2면 지자체 홍보도 ‘지브리풍’ 사진, “저작권 분쟁 휘말릴라” 우려도)
▶ 신통이 :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지브리는 일본 회사잖아요. ‘이웃집 토토로’ 본 적 있어서 알아요.
▶ 아빠 : 그래. 사진을 바꿔주는 챗GPT는 오픈AI라는 미국 회사야. 지브리는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지만 앱 이용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는 분위기 때문에 오픈AI가 사진 변환을 조금씩 제한한다는 얘기도 있어.
▶ 신통이 : 인공지능이 사진 바꾸기뿐만 아니라 명령어로 그림도 그려주는데 그럼 저작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아빠 : 맞아. 2022년에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은 적도 있어. 그래서 어른들도 저작권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은 못 내렸어. 인공지능과 인터넷 기술 덕분에 뭔가를 재창작하고 공유하는 편리한 점도 많지만, 인간의 노력이나 창의성이 가볍게 여겨지는 문제도 있다는 점을 알고 새로운 기술을 즐기면 좋겠네.
■ 기사를 읽고
2022년 미술대회에서 수상한 인공지능 그림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감상해보세요. 가족들과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의 ‘저작권’에 대해 대화해 보세요.
■ 한줄 댓글(기사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보기)
신통이 :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좀 허탈할 것 같아….
어린이 독자 :
■ 낱말 통통(기사 속 낱말이나 용어 등을 이해, 정리해 어휘력 높이기)
챗GPT :
지브리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