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병원 진단서로 병가를 내는 등 한 해에만 45일 넘게 부정하게 휴가를 쓴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기초지자체 소속 공무원 A 씨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자신이나 가족의 허위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 병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잦은 병가 등으로 감사를 받자 문제의 가짜 진단서를 소명자료로 내 감사를 종결시킨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허위로 진료확인서 파일을 작성, 병가 신청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하기로 결심하고는 ‘크론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2022년 12월 자신의 컴퓨터로 허위 사실을 입력해 의사 명의의 진단서를 만들었다. 진단서에는 ‘크론병 진단으로 심한 복통과 고열로 2023년 1월 5일 응급실 내원해 치료 목적으로 허가받은 약물을 사용해 수액치료 받았다. 항생제와 면역억제제 5일분 복용 처방했다. 향후 계속적인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A 씨는 모친이 폐렴에 걸렸다는 등 여러 종류의 허위 진료확인서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A 씨는 2022년에만 총 45일 6시간을 병가로 사용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해당 기초지자체는 A 씨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이에 A 씨는 소명자료로 허위 진료확인서를 제출했고,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김 판사는 “A 씨는 위계로서 감사 및 복무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