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중점으로 징수 활동을 벌이는 기장군 ‘38세금징수 태스크포스(TF)팀’이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한다.
부산 기장군 38세금징수TF팀은 지난 16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형사고발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제외한 140여 명으로, 100만 원 이상과 이하 체납자가 절반씩이다. 이들은 지방세기본법 위반(특별징수 불이행) 혐의가 의심된다. 소득세법 등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낼 때 세액의 10%를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부산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 강력 징수를 위해 출범한 38세금징수TF팀은 악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인다. 다음 달 6일까지 체납자들에게서 체납 관련 소명서를 제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형사고발 대상자를 다시 한번 판별한다. 실제 고발이 이뤄지는 시기는 오는 7월께로 전망된다. 체납자 형사고발은 기장군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