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후 성병에 걸렸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피해자 B씨에게 “너 때문에 성병에 걸렸으니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네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성병 걸린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같은 해 11월까지 총 56회에 걸쳐 2천 8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을 통해 총 78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급히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총 64회에 걸쳐 2,2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성병에 걸린 사실이 없었고 주변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퍼뜨릴 것처럼 위협하며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합계 5천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들 나이와 경력 등에 비춰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갈취 범행은 협박 내용이 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