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침입해 강도질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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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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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낮 울산 동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여성 업주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해 현금 14만5000원을 빼앗아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40여분 만에 붙잡혔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 씨는 생활비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상당 기간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