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비를 전액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시교육청은 예산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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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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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진혁 시의원은 최근 ‘울산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소속 시의원 15명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 골자는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 수학여행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울산교육청은 학생 복지증진 조례에 따라 학생들의 수학여행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초등학생 15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씩 보조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전액 지원한다.
시의회는 지금처럼 지원액에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비용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전액을 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는 게 조례 개정 취지다.
공 의원은 “한 번뿐인 수학여행을 돈 걱정으로 포기하는 학생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적정 상한액을 두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시교육청은 난색을 표한다. 시교육청이 올해 수학여행 대상 초중고생 3만2328명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79억 원 정도다. 학생 1명당 수학여행비 실비 수준은 초등 37만6000원, 중등 39만4000원(이상 내륙), 고등 80만9000원(제주도)이다. 같은 학생 수에 적용하면 전체 필요 예산은 169억 원가량이다. 따라서 조례 통과시 시교육청은 올해 실제 지원금 79억 원에다 추가로 90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복지를 위한 추가 지원은 좋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점진적으로 지원액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21일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23일까지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에 올라간다. 개정안이 원안 통과될지, 심의 과정에서 지원 폭이 조정될지 등을 놓고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