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이 과감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에 부산이 새롭게 지정됐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에 규제특례를 우선 적용한 뒤 전체 대학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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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부산대를 방문해 ‘고등교육 글로벌 협력·지원 강화 방안’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제신문DB |
교육부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를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의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규제특례 내용을 추가해 변경 지정했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4+2년)간 면제 또는 완화하는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됐다. 이번 지정으로 총 7개 지역(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에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총 18건의 규제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운영해 글로컬대학이 일괄 신청하도록 했으며, 관계 부처 검토·협의와 교육부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검토, ‘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을 최종 지정했다.
2023년 부산대·부산교대(통합)가, 지난해 동아대·동서대(연합)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부산은 ▷학사제도 ▷교원인사 등 2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받는다. 먼저 지자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 협약기관의 시설 활용 협동수업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를 기존 졸업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2분의 1 이내로 확대한다. 대학과 지역산업체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학생은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또 교원인사의 경우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원칙을 완화하고, 정년 기준 예외를 적용해 대학에서 필요한 교원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정년 기준은 전임교원과 동일한 65세지만,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재직기간 상한 등을 규정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