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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원장 내세워 요양보조금 꿀꺽…1심, 징역 2년 선고

연제구 요양시설 실질적 대표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4-21 19:18:2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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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상 대표에 위증 시키기도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실질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요양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인물은 요양사 임금 체불로 별도 재판에 넘겨지자 명의상 대표에게 위증을 시켰다가 실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의 한 장기노인요양시설의 실질적 대표로, 소속 요양사가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장기요양시설은 노인이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공단에 청구한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소속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낸 뒤 공단에 비용을 청구했다. 이처럼 서비스 일수나 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1억1294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

A 씨는 또 영리를 목적으로 2020년 11월~2021년 4월 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해 방문 요양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그러고는 마치 시설이 해당 수급자로에게서 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105만 원을 부당하게 면제시켜줬다. 그는 2022년 5월 명의상 대표인 B 씨가 관할 지자체의 조사를 받게 되자 자료 제출이나 조사원 질문에 응하지 않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소속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한 차례 기소된 바 있다. 재판 당시 그는 B 씨에게 위증을 요구, B 씨가 시설의 대표라고 증언하도록 교사했다. 이 때문에 A 씨는 2023년 11월 징역 2년 판결을 받았다. 심 판사는 “다른 사람 명의로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불법행위를 하고 은폐하기 위해 관할관청의 자료제출 명령에 불응하는 한편 B 씨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근로감독관들을 무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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