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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아들 굶어 숨지게 방치…20대 여성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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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된 아들이 굶어 숨질 때까지 방치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떨어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여·2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 군을 유기하고 방임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B 군은 숨질 당시 체중이 4.98㎏에 불과했다. 이는 18개월 남아 정상 체중인 11.72㎏ 기준 40% 정도다. B 군은 또 사망 사흘 전 눈이 뒤집히며 경련을 일으켰다. 그런데도 A 씨는 돈이 든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을 주고 재웠다. 분유 가루를 많이 타면 B 군이 배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권장량보다 분유를 적게 주기도 했다.

A 씨는 지인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태어났다’는 말뿐 아니라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냐’와 같은 입에 담지 못할 말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난 B 군에 대한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다.

B 군 사망은 A 씨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 학대에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아동을 살해해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친자식을 굶어 죽이다니, 판사님 최고형으로 벌해주십시오’ 등의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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