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알선해 주고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출 연장 청탁을 받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A(50대) 씨 등 2명과 법무사 사무장 B(50대) 씨를 구속하고, 지주택조합장과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B 씨로부터 부산의 한 지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2억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도 같은 기간 조합의 대출 업무를 알선해 주고 조합으로부터 5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의 남동생으로 2022년부터 조합의 법무사 업무를 수행한 법무사 사무장이었다. 2023년 3월 조합 측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측을 다독여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온 A 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지역 새마을금고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또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를 소개해 줬다.
정상적인 대출 연장이 어렵자 조합 측이 B 씨를 통해 대출 연장을 부탁했고, B 씨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은 또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가 조합 대주단의 주관금융사인 한 새마을금고 측에 연락해 청탁 취지를 전달했다. 그 결과 실제 대출 기한 1년 연장이 성사됐다. 애초 조합은 2019년 4월 새마을금고 대주단으로부터 1121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뒤, 이듬해 11월 1723억 원 규모의 담보대출로 전환했고 5차례 연장 뒤 6번째 연장을 앞두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B 씨는 조합장과 공모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정상적인 금융컨설팅 계약인 것처럼 꾸며 5억5000만 원을 받았다. B 씨는 이 돈의 일부인 2억8000만 원을 A 씨에게 공여했고, A 씨도 알선의 대가로 또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의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대납해 줬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이 조합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장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끈질긴 추적 끝에 묻힐 뻔했던 금융기관 임원의 불법 리베이트 등을 적발했다. 특히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임직원의 직무 정지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임직원의 형사 기소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형사 기소된 임직원이 직무 배제 없이 업무를 계속하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관련기관에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통보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 환수에도 적극 노력해 피의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총 범죄수익인 8억5500만 원 상당의 기소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으로 대출해 주거나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경종을 울렸다. 앞으로도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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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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