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징역형 등 원심 확정
한국마사회의 ‘마방 특혜’를 폭로하며 숨진 고(故) 문중원 기수 사건(국제신문 2019년 12월 2일 자 2면 등 보도)과 관련해 조교사 개업 심사 때 특혜를 주고받은 마사회 전 간부와 조교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 씨와 조교사 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8~10월 조교사 개업 심사가 예정된 B 씨의 면접 발표 자료를 A 씨가 사전 검토한 혐의를 받았다. 조교사는 마주(馬主)와 위탁계약을 맺어 말을 데려오고 마필관리사를 고용하는 경마 감독이며, 조교사 개업 심사는 조교사 면허를 딴 응시자 중 마방 임차인을 선정하는 평가다.
2021년 11월 열린 1심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업무 방해를 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0개월, B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가 2018년 조교사 심사에 응시할 당시 제출한 발표 자료는 7장에 불과했지만, 이듬해 심사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18장 분량을 보완·완성했다는 점에서 경마처장이었던 A 씨가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2019년 11월 29일 유명을 달리한 문 기수는 2015년 조교사 면허를 얻은 자신보다 늦게 면허를 늦게 취득한 B 씨 등이 특혜를 받고 마방을 먼저 배정받았다고 유서에서 호소했다. 면허 획득 뒤 5년간 마방을 받지 못한 문 기수는 ‘마방 임대에 마사회 특정 직원과의 친분이 중요하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