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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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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50대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2명을 다치게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직진하는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은 바 있다.
이 사고로 자전거와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고 있었던 2명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의 음주운전은 한번이 아니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