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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하고 돈 빌린 교육 공무원 해임 정당”

1심, 해임처분 취소 패소 판결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4-28 19:34:4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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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공무원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돈을 빌려 주식 거래를 맡겼다가 실형에 처해진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출신 A 씨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3년 6월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업무 시간에 주식 관련 대화를 나누거나 실제 거래해 해임을 통보받았다. 처분에 불복한 A 씨는 그 해 11월 소송을 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1년 임용돼 2023년까지 시교육청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는 2022년 5월 후배 공무원에게서 상습폭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후배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불렀을 때 늦게 나왔다는 등 트집을 잡아 30차례 폭행했다는 취지다. 또 2021년 12월~2022년 3월 8차례에 걸쳐 후배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려 이 중 2000만 원을 후배에게 맡겨 주식에 투자하도록 했다.

A 씨는 혐의가 인정돼 2023년 4월 기소돼 같은 해 12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공소사실 등을 근거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때리기 전까지 장난 수준에 불과해 피해자 역시 계속 친분을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주식 투자 역시 피해자의 적극 권유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 업무 중 나눈 대화도 수동적인 응답에 그쳤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고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였던 사정이 원고의 폭행행위에 대한 양해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를 반복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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