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2년 전 성폭행범, 불법촬영 또 몹쓸짓

당시 부산대기숙사 몰래 들어가 여학생 성폭행해 징역 6년 선고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04-30 19:58:54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이번엔 연인 등 촬영·유포 혐의
- 1심, 징역 3년형·취업제한 명령

12년 전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 여학생을 성폭행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남성(국제신문 2013년 8월 31일 자 1면 등 보도)이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에 처해졌다. 당시 범행으로 징역 6년에 처해졌던 이 남성은 이번엔 여자친구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013년 범행 당시 부산 금정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모 씨 모습.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3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0년 8월 8일~2022년 4월 1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6차례에 걸쳐 여자친구 B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신체를 처음 촬영한 날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사진을 피해자들 동의 없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2022년 4월 15일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체 사진 등을 가족에게 전송할 것처럼 B 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공판 과정에서 A 씨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 유포 범행의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3년 지역사회를 불안에 빠뜨린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 침입·성폭력 사건의 범인이다. 그는 그 해 8월 30일 새벽 2시20분께 만취 상태로 여학생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농락했다. 당시 그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입을 막은 뒤 성폭행해 상해까지 입혔다. 이 범행으로 당시 기숙사의 중앙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

A 씨는 이 범행으로 2013년 11월 22일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및 고지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 여학생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약 3시간에 걸쳐 농락하면서 강간해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부모와 일반 시민에게 충격을 줬고, 피해자와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판과정에서 이 씨는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으나 기각돼 2014년 2월 원심이 선고한 형이 확정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가수 김호중팬클럽 ‘그레이스방’ 회원들,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 성금 전달
  2. 2'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3. 3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6. 6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7. 7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8. 8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9. 9곳간 적자 사하구, 감천마을축제 예산은 더 늘려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2. 2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이미 한국 입국해
  3. 3[정가 인&아웃] 울산 남갑서 당권파 - 친한계 격돌하나
  4. 4“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5. 5[속보] 정부,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한국행’ 발언 사실상 확인
  6. 6국힘 유용원 “北포로 송환, 정부 노고 감사…젤렌스키 통해 알려진 건 아쉬워”
  7. 7李 유엔연설 “한반도 종전 위해 당사자 대화하자”
  8. 8민주 “조희대의 내란” 국힘 “더 가면 李탄핵”
  9. 910대 부산시의회 의정모임 해양·이동 문제 집중
  10. 10[속보] 北외무상 “핵보유 의지는 백년·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
  1. 1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2. 2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3. 3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4. 4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5. 5[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6. 6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7. 7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8. 8빚에 허덕이는 20·30세대…올해 '개인회생 신청' 3만명 육박
  9. 97000피 사수했지만 ‘전강후약’…연휴휴장 속 美中정상회담 촉각(종합)
  10. 10132개사 키운 부산銀…스타트업 IR로 기업과 연결
  1. 1'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2. 2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3. 3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4. 4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5. 5곳간 적자 사하구, 감천마을축제 예산은 더 늘려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밀양 분만 의료공백 현실화…산모들 부산·창원 원정
  8. 8가게 이름 ‘시진핑’이라서?…한밤중 괴한에 ‘페인트 테러’ 당한 중식당
  9. 9북구, 오태원 전 구청장 수사의뢰…‘쑥뜸방’ 과태료·변상금 부과 절차
  10. 10남구의 파격…‘음식점 소공연장’ 대관료 지원 검토
  1. 1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2. 2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3. 3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4. 4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5. 5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6. 6[속보]한국 카누,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 금메달
  7. 7부상 악재 이정후, 사실상 시즌 아웃
  8. 8육상 8년 만의 금빛 질주 기대…육상 29일까지 ‘골든데이’
  9. 9셔틀콕 女단체 4강행…배드민턴 女단체전 2연패 시동
  10. 10프로농구 시범경기 24일 점프볼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