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결과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해 선고를 앞둔 가운데 이들이 중개한 건물에서 사기 피해를 본 이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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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제공 |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를 방조하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전세사기 사건에 공인중개사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중개사와 보조원은 임차인에게 근저당을 속인 것도 모자라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속여 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으로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다. 오피스텔 임대인 A 씨는 전세보증금 17억4500만 원을 총 17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5명도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7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14일 선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일부는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다른 전세사기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 씨는 “공인중개사가 안심하라며 알려준 정보는 모두 거짓이었다”며 “부산에서 18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임대인이 15년형을 받은 사건에도 해당 중개사와 보조인이 연루됐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를 피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된다. 재판에 넘겨진 5명 중 4명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
대책위는 “재판부가 전세사기에 일조한 공인중개사와 보조원에게 엄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들이 엄벌에 처해지면 크고 작은 전세사기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